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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요건 보기내 조건을 고르면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사업화 자금2,000 만원 이내
자체 PoC 자금 지원
현금 대신 바우처로 받아요.
③ KST 자체 PoC 자금 지원 ⇒ 투자를 확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통해 투자금과 별도로 PoC 자금 지원 예정(2,000 만원 이내)
Ÿ 발표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PoC(성능검증) 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Ÿ 투자금과 별도로 기업별 최대 2천만 원 이내 선정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10월 13일에 공고에서 읽었어요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K-Startup 원문 열기
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출연(연) 보유 공공기술을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인 우수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한국과학기술지주(KST)의 직접투자와 기업 진단·BM 및 IR 고도화 등을 통해 상용화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출연(연) 보유 기술의 실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가 가능한, 공고일 기준 업력 5년 이내 법인기업(2021년 10월 6일 이후 창업) · 기술 실시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기술이전 및 매칭 지원 예정 ※ 서류평가 시 업력 3년 이내 기업 우선 검토 ※ 투자금 납입 이전까지 투자 요청 금액의 10% 이상 기술이전료 납부 필요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투자 대상으로 부적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청에 휴업 신고된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 보조금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타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예외 및 유의사항 · 채무불이행 :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 또는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 · 세금 체납 : 국세 강제징수 유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거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휴업 기업 : 접수 전 휴업신고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신청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제외 처리될 수 있음 · 최종 적격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