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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공고 원문
비용 지원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최대’는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에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 (※다태아(45일)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
9월 25일에 공고에서 읽었어요
이 공고의 첨부는 png 형식이라 그 파일에 바로 채울 수는 없어요.
받은 양식이 .hwp/.hwpx면 올려서 시작하고, 없으면 위 버튼으로 공고 문항 답변을 만들 수 있어요(PDF 첨부도 읽어요).
여기에 양식 파일을 끌어다 놓으세요
hwp · hwpx · 최대 3.9MB
올린 양식으로 AI가 계획서까지 써요.
제출은 공고의 신청 화면에서 직접 해요. 만든 답변을 칸마다 붙여넣으면 돼요.
사업자 구분과 지역을 고르면 이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돼요.
사업자 구분 · 선택
고른 내용은 저장하지 않아요.
이 공고 첨부는 전부 읽기용 파일이에요. 채울 양식은 없어요.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원문 열기
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