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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공고 원문
비용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시설개선 비용지원
‘최대’는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에요.
○ 지원내용: 시설개선 비용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업체당 소요비용 이내(최대 150만원) ※ 부가가치세 본인 부담. 단,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총 비용의 90%이내까지 지원
10월 15일에 공고에서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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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하오니, 소상공인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진구 소재 1년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시설개선 비용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온라인 접수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