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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구매기관이 적용 받는 법률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시범구매, 공공기관 대상 제품홍보(안내), 교류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온라인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