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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창업분야)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및 소공인 ※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순환경제분야)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