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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공고 원문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전문 서비스 이용금액내 공급가액 95% 지원
‘최대’는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에요.
전문 서비스 이용금액내 공급가액 95% 지원(최대 300만원)
10월 26일에 공고에서 읽었어요
제출은 기업마당에서 직접 해요. 완성한 한글 파일을 제출하면 돼요.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원문 열기
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 (의사소통형)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ㆍ회계, 시장분석, 홍보ㆍ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의사소통ㆍ경영지도형) 담당자 - 이메일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