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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 관리사업자께서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지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접수처 :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 방문 접수처 :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