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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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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공고 원문
비용 지원개소당 5억원 이내
5. 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42%, 시비 8%, 자담 50%)
10월 30일에 공고에서 읽었어요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원문 열기
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벼 적정생산 유도와 밭 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로 일부 농산물의 과잉 생산방지 및 농업구주 개선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7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하계)두류, 서류, 기타곡류, 조사료 ※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기장 등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ㆍ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개소당 5억원 이내)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