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관 · 기술개발(R&D) · 기업마당
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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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공고 원문
비용 지원기업당 4,000천원 이내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여러 곳이 나눠 받는 총액이에요.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기업당 4,000천원 이내)
□ 지원규모 : 총 5개사 내외 / 최대 20,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별도)
※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부터 지원
11월 2일에 공고에서 읽었어요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원문 열기
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기업당 4,000천원 이내)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이 보유한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 사용 수수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