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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 벤처기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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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재단법인 밴드가 도로교통 분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형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해요. 총 20개 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죠.


Q. 도로교통 관련 중소기업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토부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어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또는 벤처기업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에요.
예비창업자 신분으로도 사업 신청은 가능해요.* 대상 분야는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 분야예요. *공모 마감일(10/28) 기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유효해요.
한국도로공사 공고문
항목내용
공고명2026년 상생형 창업, 벤처기업 지원사업
접수기간2026. 10. 6(화) ~ 10. 28(수) 18:00
신청대상도로공사 관련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선발규모총 20개 사(일자리 지원 10社, 사업화 지원 10社)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10백만 원 이내
접수방법신청서류 스캔본 이메일(apply@sefund.or.kr) 제출


일자리와 사업화 지원 유형별 지원금액을 확인해요

지원 규모는 기업당 10백만 원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모집 유형은 일자리 지원 10개 사와 사업화 지원 10개 사로 나뉘어 운영되죠.
일자리 지원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신규 채용 인건비만 집행할 수 있어요. 3개월 이상 채용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제작과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전시회 참가나 홍보 동영상 제작비용으로도 쓸 수 있죠.* 지원금은 선 지급 후 회계정산을 거쳐요. *회계정산 비용은 사업 비목 지급수수료 내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어요.

한국도로공사 공고문
구분선발 규모지원 금액주요 조건 및 집행 항목
일자리 지원10社기업당 10백만원청년(만 19~34세) 신규 채용, 3개월 이상 유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업화 지원10社기업당 10백만원시제품 제작,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홍보 동영상·PPT 제작


Q. 신청 접수 기간과 제출처는 어디인가요

접수 마감 시각은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18시 정각이에요. 2026년 10월 6일 화요일부터 시작된 공모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죠.
제출 방식은 신청서류 일체의 스캔본을 이메일로 보내는 전자 접수 형태예요. 재단법인 밴드 접수용 이메일 계정으로 기한 내 발송해야 접수가 완료돼요.


사업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제출서류를 알아봐요

신청 서류는 공고문 서식을 작성한 파일과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구성돼요. 사업신청서를 낼 때 일자리 지원 또는 사업화 지원 중 하나를 골라 기재해야 하죠.
모든 문서는 스캔본 형태로 변환해 이메일에 첨부해요.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1. 사업신청서
    지원 유형(일자리 지원 또는 사업화 지원)을 표기하여 작성
  2.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법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요건 충족 증빙 서류
  4.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는 10월 28일 기준 완료된 등록증 제출
  5. 영위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Q. 신청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은 제외돼요.*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도 참여할 수 없죠. *채무변제 완료 증빙, 체납처분 유예 승인, 회생인가 기업 등 정부 재기지원 인정자는 신청 가능해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도 배제돼요.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협약기간 중 유사 사업에 신규 참여하면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죠.

선정 절차와 향후 추진 일정을 살펴봐요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평가해 최종 지원기업을 뽑아요.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은 공고문에 공개돼 있지 않아요.
사업 기간은 기업 선정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7년 4월에 회계법인의 회계정산을 실시하죠.
  1. 지원기업 공모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
  2. 선정평가
    2026년 11월까지 평가위원회 심사 진행
  3. 선정기업 통보 및 사업비 지급
    2026년 11월까지 선정 발표 및 지원금 선 지급
  4. 사업수행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과제 수행
  5. 회계정산
    2027년 4월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및 부적절 예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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